사건
2011구합3785 부정수급액 반환처분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장
변론종결
2011. 11. 9.
판결선고
2011. 12. 14.
주문
1. 피고가 2010.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금 56,920,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은 금 48,36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하고, 금 284,60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은 금 96,72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금 56,920,000원의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처분은 금 49,56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하고, 금 284,6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은 금 241,8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차량용 전기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6.부터 2009. 12.까지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09. 9. 17.부터 2010. 2. 8.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금 71,400,000원을 지원 받았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나. 피고는 2010. 12.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9. 6.부터 2009. 12.까지의 고용유지(휴업)조치기간 중 원고 소속 근로자 P 등 8명이 업무 관련으로 중국에 체류하였고, F 등 4명이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계획대로 휴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이미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중 부정수급액 합계 금 56,920,000원의 반환처분과 위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 284,6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피고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을 이유로 제재적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
(1)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Q이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가 금 48,360,00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금 56,920,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은 위 확정된 금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전에 부정행위로 적발된 적이 없음에도 지원금의 2배가 아닌 5배의 금액을 추가징수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의 적법 여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 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Q은 1. 나.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금 56,920,000원을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16호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N에 대한 2009. 9.분 지급액 금 1,200,000원 부분의 편취행위를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 55,720,000원(=금 56,920,000원 - 금 1,200,000원)의 편취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2011. 5. 2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 이에 Q은 수원지방법원 20112522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F, L, J에 대한 2009. 8. 분 지급액 합계 금 3,720,000원( = 금 1,240,000원×3명), F, L에 대한 2009. 9.분 지급액 합계 금 2,400,000 원( = 금 1,200,000원×2명), L에 대한 2009. 10.분 지급액 금 1,240,000원 총 합계액 금 7,360,000원 부분의 편취행위를 추가로 무죄로 인정하여 2011. 9. 2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금 48,360,000원(=금 55,720,000원 - 금 7,36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고용유지지원금 56,920,000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한 처분은 피고가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48,360,000원을 초과한 범위에서 위법하다.
(2) 추가징수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3호 각 규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하 '부정수급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명하는 외에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이하 '부정전력 횟수'라 한다)에 따라 부정수급 지원금의 2배, 3배, 5배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정전력 횟수에 적발 대상이 된 당해 부정행위는 비록 그 신청횟수가 수회에 이르더라도 적발일 전의 부정 전력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부정전력의 횟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추가징수금액은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수급액의 2배 상당 금액이 된다.
①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 호가 일정한 기간 내의 부정전력 횟수에 따라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로 인한 추가징수금액을 달리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정전력 횟수'는 적발 대상이 된 당해 부정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별도의 부정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전력 횟수에 적발 대상이 된 당해 부정행위의 횟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부정전력 횟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아예 상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
③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는 문구는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로 개정되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 해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금 284,6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은 금 96,720,000 원(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금 48,360,000원×2배)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이진영
판사황운서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