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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5. 선고 2012구합5467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2구합5467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 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디바이스온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변론종결

2012. 9. 27.

판결선고

2012. 10. 25.

주문

1. 피고가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금 7,283,6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 중 금 4,863,98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금 31,810,190원의 추가징수처분 중 금 8,575,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금 7,283,6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 및 금 31,810,19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광학기기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12.부터 2009. 3.까지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 즉 휴업을 실시한 후 피고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A 등 7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내역은 아래 1과 같다.

【아래 1

단위 : 원

나. 이 사건 근로자들 중 C이 2010. 7. 30. 피고에게, 원고가 그 소속 병역특례자들의 의무교육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신고한 후 병역특례자들에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부정행위신고를 하는 한편, 감사원이 2010.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 중 F은 해외체류자라는 통보를 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고용유 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다. 피고는 위 조사 결과에 따라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병역특례자들의 의무교육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신고하고, 해외 파견근무 중인 자를 휴업대상자로 신고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를 이유로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7,283,630원의 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반환처분' 이라고 한다) 및 아래 21 와 같이 산

정된 금 31,810,19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반환처분과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아래 2) 1) 금 31,810,190원 = 금 85,330원(2008년 12월분 부정수급액) + 금 1,066,660원(2009년 1월분 부정수급액) + 금 13,696,450원 (2009년 2월분 부정수급액의 5배) + 금 16,961,750원(2009년 3월 부정수급액의 5배)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로자들 중 F, G에 대해서는 실제 휴업이 실시되었고, 특히 F의 경우 해외파견 근무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F, G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병역특례자들인 A, B, C, D, E에 대한 고용유지기간 중 동인들에 대한 의무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휴업이 실시되었음에도 피고는 위 병역특례자들이 의무교육을 받은 날이 속한 달에 지급된 고용유지 지원금 전액을 반환금으로 산정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산정된 반환액을 기초로 다시 추가징수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점에 있어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2009. 2.분 부정수급과 2009. 3. 분 부정수급의 경우 원고가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2회 이상임을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2. 9. 노동부령 제33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추가징수액의 산정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F, G에 관한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F에 관한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해외 파견근무 중인 자를 휴업대상자로 신고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음을 처분사유로 삼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는 2012. 7. 30.자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확인이 중요한데, 해외근무자의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서 제외함이 마땅 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F에 관한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부분의 처분사유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해외근무자를 후업 대상자로 신고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와 해고 및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외 근무자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법령상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해외근무자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전제하에서 행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F에 관한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의 경우 2009. 2.과 2009. 3.을 휴업기간으로 하여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F은 2009. 5. 11. 입국하였고, 2009. 3.의 경우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휴업한 근로자들의 비율이 30.1%에 불과하여 해외 근무자가 국내 본사의 업무와 연계되어 휴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F의 경우 실제 휴업이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휴업이 실시된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것으로, 당초의 처분사유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해외근무자를 휴업대상자로 신고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것과는 그 기초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F에 대하여 실제 휴업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G의 경우 전산입력 출근부(갑 제4호증)에는 2009. 3. 1.부터 같은 달 5.까지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수기출근부(갑 제3호 증)에는 2009. 3. 내내 휴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인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청, 주장한 휴업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전산입력 출근부와 수기출근부에 각 기재된 휴업일수가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는 G의 경우 2009. 3. 내내 휴업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G이 2009. 3. 내내 휴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수기출근부가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전산입력 출근부는 원고가 G에 대한 휴업실시를 이유로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후적으로 작성한 후 그 신청서에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스스로 그 신청 내용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G에 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반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전산입력출근부 중 G의 휴업일수에 관한 기재는 단순한 오류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G에 관한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부분은 처분사유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2) 반환액 산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하여 부정수급액이 어느 달에 하루라도 있으면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액이나 추가징수액은 그 근로자의 당해 월 수급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는 휴업을 이유로 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1개월을 단위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 연일수(年日數)에 대한 휴업한 피보험자 휴업 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여부를 1개월 단위로 판단하고 있고, 지원금의 신청과 지급도 1개월을 단위로 하고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부정수급 여부도 1개월을 단위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특히 특정 월(月)에 대상 근로자들이 휴업예정일에 근로함으로써 실제 휴업한 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 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고 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 사업자가 사전에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해당 월의 전체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옳다. 따라서 사업자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준수한 것으로 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면 해당 고용유지지원금 전체를 부당하게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실제 휴업한 일수에 해당하는 지원금 부분을 분리하여 그 부분만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실제 휴업한 일수에 따라 고용유지지 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면, 사업자의 자의적인 고용유지조치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한 취지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

라) 사업자의 사정으로 대상 근로자가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하고자 하는 날의 전일까지 노동부에 당초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마) 지원금의 반환이나 추가징수는 모든 지원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대상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지원금에 한정되어 있어 반환 범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추가징수액 산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하 '부정수급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명하는 외에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이하 '부정 전력 횟수'라 한다)에 따라 부정수급 지원금의 2배, 3배, 5배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부정 전력 횟수에 적발 대상이 된 당해 부정행위는 비록 그 신청 횟수가 수회에 이르더라도 적발일 전의 부정 전력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부정 전력의 횟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 호는 일정한 기간 내의 부정 전력 횟수에 따라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로 인한 추가징수금을 달리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정 전력 횟수'는 적발 대상이 된 당해 부정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별도의 부정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②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 전력 횟수에 적발 대상이 된 당해 부정행위의 횟수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부정 전력 횟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아예 상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③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는 규정은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로 개정되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석을 입법화함으로써 위 규정에 관한 해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 전력 횟수에 적발 대상이 된 당해 부정행위의 횟수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의 추가징수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범위 및 이에 따른 정당한 반환액 및 추가징수액의 산정 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와 같이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것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추가징수를 명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권에 속한다 할 것이나, 피고가 그 반환 및 추가징수를 명하기로 결정한 이상 그에 따른 반환액 및 추가징수액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속적으로 산정되는 것인바2),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과 관련하여 그 반환액 및 추가징수액의 산정에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할 경우에는 위 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F, G에 관한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부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고,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그 추가징수액 산정이 위법하므로, 이를 토대로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정당한 반환액 및 추가징수액을 산정하면 아래 3과 같다.

아래 3) 3) 단위 : 원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반환처분 중 금 4,863,98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중 금 8,575,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연운희

판사박재우

판사박나리

주석

1) 2008년 12월분과 2009년 1월분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원고의 당해 부정수급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고용보험법

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부정수급한 당해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2) 반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상당액으로, 추가징수액은 부정 전력 횟수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상당액의 2배, 3배, 5배로 각 산정된다.

3) 파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반환액 및 추가징수액을 산정한 방식에 따라 합계액의 10원 미만은 버리고 산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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