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약 2,000평의 밭에서 블루 베리를 재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3:50 경 전 북 무주군 C 소재 도로에서 D 봉고 냉동탑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수확한 블루 베리를 위 화물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에 빗물과 토사가 흘러내린 상황이었고, 차량을 주차한 차도는 약 10.1도 가량의 경사진 농로로 차량의 하중이 늘어날 경우 미끄러져 경사면 아래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적절히 잠가 두고 차량의 바퀴에 괴목 등을 설치한 후 차량 인근에 인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차량이 미끄러지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최대로 잠가 두지 않고 차량 조수석 뒷바퀴 한 부분에만 돌 1개를 괴어 놓았으며 탑 차 냉동고에 인부 8명이 승차하여 차량의 하중을 증가시킨 상태에서 냉동고 안에 블루 베리를 적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차량이 차도 경사면 아래로 굴러 내려가게 하여 마침 길 위에서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려 던 피해자 E( 여, 75세) 을 덮쳐 차량 조수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상체와 다리 부위를 역과하여 같은 날 병원 후송 중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안전사고 발생보고
1. 사망 진단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사진, 사고 현장 약도, 감정 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