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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22 2020고단77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13:42경 B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에 지인인 피해자 C을 태운 후 거제시 D에 있는 E위판장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아 있도록 하고 자신은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멸치 경매에 참석하러 갔다.

당시 위 화물차가 주차된 장소는 바다와 약 8m 정도 떨어져 있고 배수를 위해 바다 쪽으로 경사진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두고 차량의 바퀴에 괴목 등을 설치하는 등 위 화물차가 바다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시동을 끈 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변속기도 중립 상태에 놓아둔 채 그대로 차량 밖으로 나간 과실로 같은 날 14:21경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위 화물차가 경사도에 따라 바다 쪽으로 굴러내려가 결국 바다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다에 빠져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경남 거제 외포항 차량추락, 익수자 구조 등 채증사진

1. C 변사 사건 관련, CCTV 캡처사진

1. C 변사 사건 관련, 차량이 서서히 이동하는 장면 채증

1. 내사보고(거제 E위판장, 차량추락현장 재확인에 대한)

1. 거제 E위판장 현장 재확인 채증사진

1. 내사보고(F, B 차량 재확인에 대한)

1. F, 변사차량 재확인 채증사진

1. 내사보고(B 차량 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1. C 변사, 차량 블랙박스 중요 캡처사진

1.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에 따른, 사고현장 경사도 재확인 등)

1. 차량 최종 주차한 지점 재확인 캡처사진(E CCTV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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