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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6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09:3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춘동 하이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하이마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오토바이를 주차시킨 후 파지를 적재함에 적재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이드 브레이크를 강하게 채우거나 적재함에 무게가 실려 오토바이가 쏠릴 것을 대비하여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주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경사진 곳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만연히 사이드 브레이크를 느슨하게 작동시킨 후 적재함에 파지를 적재한 과실로, 위오토바이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앞으로 굴러내려 마침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0세)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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