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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2576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명의로 개서하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7. 10. 11. C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C에게 주식 양수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인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은 C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것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C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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