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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64728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8. 1. 1. 피고 회사 소유의 주식 2,500주를 취득하였다.

나. C는 2014. 10. 1. 원고 명의였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도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C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그가 D(C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는데, D 명의로 명의개서절차가 마쳐졌는바, 피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의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명의개서한 사람은 C이고 D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원고의 위 주장 중 D을 C로 선해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갑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주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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