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8. 1. 1. 피고 회사 소유의 주식 2,500주를 취득하였다.
나. C는 2014. 10. 1. 원고 명의였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도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C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그가 D(C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는데, D 명의로 명의개서절차가 마쳐졌는바, 피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의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명의개서한 사람은 C이고 D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원고의 위 주장 중 D을 C로 선해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갑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주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