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각 2,5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1.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1) 양도주식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C 2) 1주당 주식의 액면금액: 5,000원(오천원) 3) 1주당 양도금액: 5,000원 4) 양도주식의 수: 3,000주(삼천주) 5) 양도주식의 총금액: 15,000,000원(일금 일천오백만원
2. “갑”은 위 주식을 2018년 4월 30일 “을”에게 무상양도하고, 이후 위 양도한 주식에 관한 모든 권한은 “을”에게 있으며, 양도인은 회사에 위 양도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2018. 4. 30. 피고를 갑, 원고들을 각 을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일한 내용의 각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과의 사이에는 2018. 9. 18. 동일한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주당 5,000원의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고, 주주명부에는 대표이사인 D이 5,000주, D의 배우자인 E이 5,000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의 주식 10,000주는 모두 D의 소유이고, E 명의의 주식은 D이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주식 각 3,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각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주식 중 E 명의의 5,000주는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