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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561430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 발행 권면액 5,000원의 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90,000주 및 피고 C...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권면액 5,000원의 보통주식 중 피고 B에게 피고 회사 설립 당시인 2002. 1. 11. 18,000주를, 2004년경 72,000주를, 피고 C에게 2007년경 65,000주(이하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B, C 명의로 각 명의개서절차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 B, C에 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이 2018. 9. 28. 피고 B, C에게 각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이 사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인정하면서도, 주식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피고 회사와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현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인인 피고 B, C가 주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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