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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노250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 ‘ 감염병의사환자’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메 르스 (MERS) 와 관련하여, 보건복지 부 질병관리본부가 2015. 6. 7. 발표한 ‘2015 메 르스 [MERS] 대응 지침( 제 3-3 판)( 이하 ‘ 메 르스 대응 지침’ 이라고 한다) ‘에 의하면, 메 르스 (MERS) 의심환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 호흡기 증후군( 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 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 지역* 을 방문한 자 또는 - 중동 지역* 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2. 발열과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 곤란 등) 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 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3.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 곤란 등) 이 있고, 메 르스 확 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4.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 14일 이내에 메르스가 유행* 한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 유 행 : 한 의료기관에 2인 이상 발생) * 중동 지역은 아라비안 반도 및 그 인근 국가를 말함(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트 뱅크와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아랍 에미 리트, 예 멘) ** 밀접 접촉자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 가 운, 장갑, N95 마스크, 고 글 또는 안면 보호구 등 )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 또는 진료/ 처치/ 병실에 머문 경우( 가족, 보건 의료인 등)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 12조 제 1 항에서는 역학조사의 내용을 ① 감염병환자 등의 인 적 사항, ② 감염병환자 등의 발병 일 및 발병 장소, ③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 경로,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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