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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5가단121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F(1945년생, G 환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라고만 한다

)에 감염되어 사망(당시 70세)한 사람이고, 원고 A와 D은 F의 아들이며, 원고 B은 F의 며느리이자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F의 손자이자 원고 A와 B의 아들이다. 2)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F의 사망 경위 1 F는 2015. 6. 5. 15:37경부터 16:35경까지 1급 시각장애인인 I의 활동보조인으로서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J 환자는 2015. 6. 5. 16:00경부터

6. 6. 09:00경까지 낙상사고로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가

6. 6. 건국대병원으로 전원된 후

6. 10. 메르스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2) F는 2015. 6. 7.경부터 발열과 근육통이 발생하여 지역의원인 K 내과, L이비인후과, M신경외과 등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자, 2015. 6. 17.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인 N은 당일 임시진료소에서 F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분류 문진표’에 따라 문진을 하였는데, F는 피고 병원에 입원한 손주를 간병한 후 온 몸이 쑤시고 아프며 땀이 나는 증상이 생겼다고 답했다. 그리고 F의 체온이 36.4~37.2도로 측정되었고 특별한 호흡기 증상도 보이지 않았다. N은 위와 같은 문진결과와 F의 증상, 그리고 F가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F를 메르스 의심환자에서 배제하였다. 3) F는 다음날인 2015. 6. 18.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온몸의 근육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인 O은 체온이 36.5도로 정상이고 별다른 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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