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5792㎡중 각 45분의 9 지분이 각 원고 A, B, C, D의, 45분의 3 지분이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사정 등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경기도 용인군 J리의 토지조사부에는 소외 망 K이 경기도 용인군 L 임야 5792㎡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용인군이 시로 승격하여 용인시 M리로 변경되었다가 용인시 처인구 M리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어 위 사정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5792㎡로 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2)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도 등록명의자가 없다.
나. 상속관계 등 1) 위 K은 경기도 용인군 N에 본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곳에서 장남인 O이 P 출생하였다. 2) 그런데 위 망 K은 1946. 9. 29. 사망하여 아들 O이 호주상속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도 상속하였는데, 위 O은 1991. 12. 23.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A, 원고 B, 소외 Q, 원고 C, 원고 D가 각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3) 위 Q은 그 이후인 2003. 2. 2. 사망하였고, 남편인 원고 E, 자녀들인 원고 F, G, H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4) 용인시 R면에서 제적 및 주민등록상 기록을 확인한 결과 용인군 J리에 K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경기도 용인군 N에 본적지를 둔 소외 망 K외에는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용인시 R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정명의인 K과 원고들의 선대인 S의 동일인 여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파악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사정명의인 K과 원고들의 선대인 S의 한자 성과 이름이 T으로 동일한 점, K이 사정받은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J리에 본적을 두고 실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K 외에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용인군 J리에 동명이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