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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1.16 2017고단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5:1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에 있는 군청 삼거리 교차로를 군청 오거리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동정리 방면에서 군청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11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어린 아이인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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