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16. 0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고성 군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전 삼거리 방면에서 서 외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호수 탕 방면에서 수남 사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70 세) 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좌측 앞 엔진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 기를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03:30 경 통영시 도산면에 있는 경찰 수련원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고성 군청 앞 도로를 경유하여 통영시 도산면에 있는 청호 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