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26. 21:0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모충동 모충로에 있는 모충 삼거리 교차로를 개신 오거리 쪽에서 모충 오거리 쪽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그곳은 신호기에 따라 차량이 정차, 진행하는 장소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는 선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선행 차량과의 간격을 적정 히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선행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이 카운티 승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수리 비 시가 617,0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면허 없이 운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씩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