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4: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1 차로 도로를 금 산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오른쪽 차로에서 교차로를 향해 진행하는 피해자 E(82 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보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 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F CITI100 오토바이의 앞바퀴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설명,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CTV 기록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