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0.5.7.선고 2009노4221 판결
도로법위반
사건

2009노4221 도로법위반

피고인

남A(55년생, 남)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미화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1. 9. 선고 2009고정1027 판결

판결선고

2010. 5. 7.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자인 자신에게는 과적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도로법 제98조 제3항에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도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도로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양형부당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단속될 당시 제1축에 11.35톤을, 제2축에 11.00톤을, 제3축에 11.09톤을, 제4축에 11.50톤을 각 적재하여 제한축중량 10톤을 각 초과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경력 이 18년에 이르고,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토사의 적재 당시 포크레인 기사에게 적정량을 실어 달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포크레인 기사가 현장관리자에게 이야기하라며 잔토를 그대로 실었고, 토사를 적재한 해운대 공사현장에서 양산 부산대 노선간에는 계근대가 없어 계근을 하려면 계근소가 있는 서동쪽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현실상 어려우며, 육안으로 적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운행 당시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적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도로법 제98조 제3항에서는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 ·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을 처벌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C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의 기재에 의하면, 우C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차인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 하수급인, 시공참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우C가 임차인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로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또한, 도로법 제98조 제3항 의 감면규정은 필요적 감면규정이 아닌 임의적 감면규정에 불과하다).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과적운행의 책임이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편 피고인은 도로법 위반으로 2000년 11월경 벌금 50만 원을, 1997년 5월경 벌금 50만 원을, 1992년 7월경 벌금 10만 원을, 1992년 4월경 벌금 20만 원을, 1992년 1월경 벌금 1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제한중량의 초과 정도가 5.75톤에 이르는 점, 적정한 도로관리와 교통장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제한중량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장원

판사배동한

판사신혜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