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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6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도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인부 중 한 사람에 불과할 뿐 사용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P회사 대표), Q(R회사 현장소장), S(T회사의 하수급인)은 모두 피고인과 공사도급관계에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O과 사이에는 기성을 확인하고 기성금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사이에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로부터는 노무비 수령을 위임받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재하도급 받은 공사부분에 대한 노무비를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해 온 사용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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