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재고정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인바, 위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C가 2005. 9. 10. 22:40경 한강대교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중기를 축중량 제1축 18.9톤으로 운행하여 제한중량을 8.9톤 초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