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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2.11.02 2012가합43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061,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6.부터 2012.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부명종합건설(이하 ‘부명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0. 8. 26. 피고로부터 해병대 인천김포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이 사건 공사 계약기간 2010. 8. 15. ~ 2012. 2. 2. 하도급 (자재)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레미콘 납품 계약기간 2011. 1. 1. ~ 2012. 2. 2. 수급인 부명종합건설 하수급인 원고 (2)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원고는 부명종합건설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을 납품하던 중, 2011. 6. 29. 피고, 부명종합건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자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그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상기 수급인(부명종합건설)과 하수급인(원고)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원고)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피고)가 하수급인(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피고), 수급인(부명종합건설) 및 하수급인(원고)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수급인(부명종합건설)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원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피고)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원고)에게 아래 계좌(생략)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2011. 11. 17.까지 부명종합건설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될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나, 그 레미콘 대금 중 137,061,980원(= 2011. 8.분 72,343,150원 2011. 9.분 16,816,800원 2011. 10.분 38,561,600원 2011. 11.분 9,340,43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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