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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2670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건설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업을 하는 원고는 전주 B공사와 여수 C공사중 철근 및 콘크리트공정(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던 피고에게 2015. 7. 14.부터 2016. 4. 6.까지 61,276,09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2015. 7. 공급한 자재대금 7,520,480원은 시공사인 D 어음으로 피고가 배서하여 결재를 받았으나, 2015. 9.부터 2016. 4.까지 공급한 자재대금 53,755,640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자재대금 53,755,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청구취지로는 53,755,61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2)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의 계약 상대방이 피고가 아닌 E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피고의 이사 직함을 주고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거래의 상대방을 피고로 오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

3) E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 중 철근 공정을 하도급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랑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 제1항과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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