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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4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친구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D로 행세하기로 하고는, 같은 날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인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위반 내용란에 ‘C노래방에서 도우미 일을 하다가 단속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날짜란에 ‘2010년 7월 6일’, 진술인란에'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0. 7. 7.경 위 제1항 기재 F지구대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과 권리를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위 확인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지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3. 7. 7. 서울 관악구 신림8동 544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을 묻는 담당경찰관 J에게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범죄사실을 시인한 후, 그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각 그 옆에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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