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금천구 C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연도를 나타내는 ‘94’를 눈썹 깎는 칼로 ‘4’의 옆 부분을 긁어내는 방법으로 ‘91’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6. 01:00경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인 서울 양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위 E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남성 4명이 있는 3번 내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며 술시중을 드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6. 01:00경 위 ‘F’ 단란주점에서 단속경찰관인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자인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종류 불상의 필기구로 자인서 용지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인천 남구 K 아파트’, 연락처란에 ‘L’, 위 진술인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진술인란에 기재한 'I'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자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인서를 마치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