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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09 2014고단3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1. 17: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도박방조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미리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11. 18:00경 평택시 비전동 619 평택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이 도박방조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신분을 속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사실의 요지 등 고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권한 없이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F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1. 18:00경 평택시 비전동 619 평택경찰서에서 도박방조의 피의자로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신분을 속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진술서 용지의 성명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서 말미에 ‘2014 2월 11일 F’ 이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2. 11. 20:50경 평택시 비전동 619 평택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도박방조 피의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고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신분을 속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고,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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