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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22: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중앙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502-1에 있는 경전철의정부역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정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C으로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위 C에게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주민등록번호(E)를 임의로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작성부분에 검은색 볼펜으로 하단의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나서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이를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검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의 오기로 보이고,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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