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347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형인 C과 공모하여, 2011. 8. 31.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쌀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쌀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경 대금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모 혐의)

1. 광주농협 거래신청서 사본(증거순번 191), 광주은행 거래신청서 사본(증거순번 1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