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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2고단6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서울 서초구 F, G, H, I, J 대지를 군인공제회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사업부지로 매입하여 주택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2. 서울 서초구 K빌딩 301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인공제회 사업개발본부장 L, 1팀장 M과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므로 군인공제회로부터 P.F. 대출을 받아서 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다른 시행업체가 군인공제회에 교제비 명목으로 2억원을 투자하여 우리가 진행 중인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그 업체를 정리해야 군인공제회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업체가 군인공제회에 교제비로 사용한 2억원을 변제할 대금과 군인공제회에 교제비로 사용할 1억원이 필요하니 나에게 3억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M을 1~2회 만난 것이 전부이고 다른 시행업체가 군인공제회에 교제비 명목으로 2억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군인공제회에 교제비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3억원으로 사무실 임대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원을, 2010. 3. 3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억원을, 2010. 4. 1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천만원을, 2010. 4. 29.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천만원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N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업계약서 인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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