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전북 임실군 일대 야산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을 주재할 것을 마음먹고 도박장을 열어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A은 도박 참가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천막 및 전기 등을 설치하는 ‘천막조’의 역할을, 일명 ‘E’인 성명불상자는 도박 참가자인 속칭 ‘찍새’들을 도박장에 실어다주는 ‘운반책’ 및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7. 23:00경부터 같은 달
8. 01:20경까지 사이에 전북 F에 있는 G 앞 야산에서, 피고인 A은 도박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한 후 위 야산에 천막 및 전기 등을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H, I 등 도박 참가자를 차량에 태워 위 장소에 모이게 한 후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에 모인 I 등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화투 총 20장을 가지고 5장을 1개의 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어 놓은 다음 위 4개의 패 중 3개의 패에 돈을 걸어 화투 5장 중 3장의 수를 더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남은 2장의 화투의 수를더한 수의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이기는 사람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속칭 고리를 판돈의 3%를 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A, H, N, O, I,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