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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6 2018고단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5. 21: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해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월드야구 연습장 방면에서 진 평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서행을 하거나 일시정지 하는 등으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면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 중이 던 피해자 E(17 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 도로부터 사고장소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1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고단 325 사건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3. 00:5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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