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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9 2019고단3389
사기
주문

판시 2019고단3389호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내지 21 기재 각 죄와 판시 2020고단206호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0:59경 온라인 게임 ‘B’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2. 17:44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6,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6』 피고인은 2019. 8. 10. 17:35경 온라인게임 ‘B’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토스 계좌로 14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8. 18: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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