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4. 12. 확정되었다.
[2018고단944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9.경 인터넷 게임사이트 ‘C’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를 8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8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7회에 걸쳐 합계 370,900원 공소장 기재 ‘371,500’원은 오기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공소장 기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2 피해자 L의 피해액 ‘8,800원’은 ‘8,200원’의 오기이다(수사기록 44, 48쪽). 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3.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C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E은행 계좌(I)로 21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288,6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9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9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3.경 피고인이 ‘C’ 게임사이트에 게시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선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