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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8 2019고단3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인터넷 게임 ‘D’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는 직접 불상의 게임 사용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사기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카카오톡 아이디, 신분증 등을 제공해 줄 사람인 C를 섭외하여 B에게 소개한 다음 B와 C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는 연락책 역할을, C는 자신의 계좌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신분증을 B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각각 맡은 다음 편취하는 금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C를 소개하고, C는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E), 카카오톡 아이디ㆍ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제공하고, B는 2018.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8억 G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0,400원을 C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7.경부터 2018. 5.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38,89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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