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32]
1. 피고인은 2013. 1. 2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온"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6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온"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에게 채팅창으로 게임머니인 ‘키나’를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채팅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 하나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522]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8. 14:27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온’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3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