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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2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39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9고단1347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92』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6.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근처에서 ‘E’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남편과 이혼하였는데, 임신 4개월이므로 식당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생활비로 돈을 빌려주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빌린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3억 원에 달하여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으로는 다른 부채를 갚을 생각이었을 따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47』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숯불갈비집에서,피해자 F에게 “동생 전세자금 130만 원을 빌려달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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