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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03 2019고단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25.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다방을 하나 차리고 원룸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당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서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다방영업을 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C 대부업체로부터 1,200만원 을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대출받게 한 후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를 관리하면서 모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방을 차리고 원룸을 구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당신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다방영업을 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C 대부업체로부터 1,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대출받게 한 후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를 관리하면서 모두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경북 칠곡군 E 경비실 옆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빌려주면, 사용한 대금은 차질없이 갚아주겠다,

카드사용대금 청구 주소지는 내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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