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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45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3. 02: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주문을 받으려고 들어온 영업실장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잡년아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 손님이 안가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꺼져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근무복 상의 단추가 뜯어지게 하였으며, 팔뚝을 깨물고 머리로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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