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8. 22:30경 오산시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거울, 소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자,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장 G, 순경 H가 C의 112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8. 22:40경 C에게 “이 씹할 년아, 보지 관리 잘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철재 탁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경장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장 F, 경장 G의 가슴을 밀치고, 순경 H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 18. 23:00경 오산시 I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해자 경장 F, 경장 G, 순경 H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야, 마음대로 해 씨발 놈아. 니가 뭔데 카메라 돌리냐. 안 꺼 이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그곳에 있던 시민경찰대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