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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4고정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제주시 C 소재 종합시장 2층 ‘D’ 유흥주점의 영업실장인 E에게 “‘D’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테니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면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고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여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피고인 명의 광주신협계좌(F)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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