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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25 2013고합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약 2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 2급(약 4 ~ 8세 정도의 지적 능력)인 피해자 C(여, 33세)와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2. 17:0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후 차에 태워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경주시 D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고 샤워를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 이런 거 안 하고 싶다”라고 하자 계속하여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는 등 2013. 1. 15.경부터 2013.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각 범행의 경위나 횟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한)-피의자 출근기록 수첩 사본 2장

1. 사례접수기록지

1. 아동ㆍ장애인 조사보고서

1. 감정서

1. 진술속기록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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