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경주시 C에 있는 중학교 동창인 D의 집에서 D,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33세)와 함께 지내오던 자로서, 2012. 3. 7. 23:00경 위 집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음료수를 사러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인 자로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옷을 벗으라고 하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눕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18:00경 경주시 F에 있는 G모텔 103호에서 피해자에게 목욕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그곳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목욕한 후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입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침대에 눕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22:00경 경주시 H에 있는 ‘I 가요주점’ 1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가 자리를 비우자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려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면서 거부를 하자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