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3세)와 피해자 F(여, 13세)이 정신지체 장애아로서 사물의 변별능력이 미약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초순 16:0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놀러 오자, 피해자들에게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시청하게 한 후 용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먼저 피해자 E를 침대가 있는 방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을 위 방으로 끌고 가 1회 간음한 후 각 1만 원씩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8세)이 정신지체 장애아로서 사물의 변별능력이 미약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9. 18:00경 충남 예산군 H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 온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안방으로 유인한 후 옷을 벗긴 다음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1회 성관계를 하고 용돈 1만 원을 지급하여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2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2012전고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수사기록 제232~335면, 제384~432면), 각 전문가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