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 11. 18:00경 대전 유성두 대정동 호남지선 고속도로를 대전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의 바로 앞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량이 도로에 떨어져 있던 불상의 물건(이하 ‘이 사건 낙하물’이라 한다)을 역과하면서 위 낙하물이 튕겨나가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3,713,9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2,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앞지르기를 하려는 상황이 아닐 경우 주행차로인 2차로로 주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차로로 주행하다가, 이 사건 낙하물을 역과하여 위 낙하물이 피고 차량 뒤에서 진행중이던 원고 차량 쪽으로 튕겨나가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보험자인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낙하물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위 낙하물이 원고 차량 쪽으로 튕겨나가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