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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6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15:5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대학교 사이트(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제목 ‘G’이라고 한 다음, 본문 내용에 '작금의 모든 일의 시발점이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더냐 후배 교수 충동질해서 투서 쓰게 해놓고는 뒤로 발뺌하고, 후배 교수는 그 사지로 내몰고 네가 정녕 목사냐 네가 정녕 신학 교수냐 네가 예수 믿는 자냐 아니, 네가 인간이기는 하냐 (중략) 오! 택함받은 자여! 사탄의 선택에 응답할지,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할지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단하라! (중략) 오늘 결단하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현실을 직시하고 네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행하라! 학생들 선동하고, 교수직 이용해서, 학점으로 학생들 겁박하고 (중략) 네가 태어난 날이 그리 자랑스럽더냐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학생들의 생일 축하 현수막이 부끄럽지도 않더냐! (중략) 선지동산을 진흙 뻘밭으로 만들어 놓고 뻔뻔스럽게 학생들 선동하고 있는 너 가룟 유다! 너의 악행을 낱낱이 까발리기 전에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일을 되돌려 놓으라!'고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H의 이름을 삼행시로 표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인터넷 E대학교 자유게시판 화면

1. 수사보고(참고인 후배교수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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