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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19 2012고정5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E아파트 825동대표, 피고인 A은 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피고인 B은 E아파트 853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아파트 운영 문제에 대해 현 E아파트 입주자대표인 피해자 F와 대립하여 반목하던 중,

가. 피고인 C은, 2011. 4. 11 15:24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인 G 자유게시판에 ‘선관위 구성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함. 남의 집 부인이 울고 있는건 어떻게 아셨을까 ”, 2011. 7. 4. 19:58경 위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노인회장님께서도 사퇴하셨네요’라는 제목으로 “F 회장님-노인회장님도 그만두셨네요. 노인정을 아주 불신이 가득찬 곳으로 만드셨네요. 노인회장에게 비리있다고 순진한 어른들 꼬득여서 (중략) 한사람이 이렇게 단지 전체를 믿음이란 단어가 사라지게 만드시니 참 대단하십니다. 노인회장도 말잘듣는 어르신으로 뽑으셔야죠”라는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1)C 부분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3. 1. 22:32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인 G 자유게시판에 댓글형식으로 “님이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왜 나왔는가는 빼먹고 자기 합리화식 주관된 발언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중략) 그렇게 교통관련 관심 많고 정의를 따지는 분께서 왜 아파트 관리비는 상습연체하시고 또한 50대 중반의 관리소장님이 인사를 하는데도 뻑뻑한 행동을 하시는지 님께서 원하시는 공인이 되려면 인터넷상의 여론몰이식 소리만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아파트 관심갖는데 협조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2011. 3. 2. 18:20경"입주민 F님 관련 공지입니다.

위 입주민을 오늘부로 활동중지 조치하였습니다.

사유

1. 교통관련하여 글 게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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