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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2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회원으로, ‘J’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다음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고, 피해자 D가 운영하던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E’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불만성 글을 올렸다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해자가 겁을 주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자 화가 나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 14. 21:5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인 C에 닉네임 'J'로 접속하여 ‘저를 명예훼손으로 20가지 죄목을 만들어 고소했던 그 아이 덕분에 관할경찰서에서 2차례 걸쳐 조사를 받았구요. 현재 검찰로 사건은 송치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 아이는 쇼바건에 대하여 형사건으로 고소를 당해서 재판 진행중이구요.. 더불어 민사건으로도 고소를 당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5. 14:4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인 C에 닉네임 'J'로 접속하여 피해자 K에 대해 ‘L’라고 지칭하면서 ‘시간도 깨나 흘렀는데 분위기가 식지를 않죠 이 모두가 한 개인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비수를 꼽았다는 반증입니다. (중략) 나는 너에게 상처입고 피해 본 사람들과 공동으로 법적대응 및 명예회복에 나서겠다 경고 (중략) 아직 이후 벌어질 더욱 심각한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벌써 회원들을 강퇴시키고 회원들 눈과 귀를 막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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