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대마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피고인의 모발감정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점,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대마 약 3.21g이 수취인을 피고인의 영문명으로, 수취장소를 피고인이 종종 방문하였던 ‘D’으로 하여 도착한 점, 피고인이 대마를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대마를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마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각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 피고인의 대마 흡연 가능 기간이 2014. 6. 초순경부터 2014. 8. 초순경으로 나타나는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시기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대마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남아프리카공화국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대마 3.21g 적발보고 중 사진 부분, 분석결과 회보서 등에 의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2014. 6.경 대마 약 3.21g을 편지 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수취인을 ‘A', 수취장소를 ’D, 5th FL, C, Jongno-gu‘으로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