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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합1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무죄. 이...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6. 일자불상경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3.21g을 종이 사이에 얇게 펴 넣은 뒤 이를 편지 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수취인을 ‘A', 수취장소를 ’서울 종로구 C 5층 D‘으로 각 기재하는 등 국제통상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발하는 캐세이패시픽항공(CX) 416편을 통해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같은 달 11. 08:1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남아프리카공화국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대마 3.21g 적발보고 중 사진 부분, 분석결과 회보서 등에 의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2014. 6.경 대마 약 3.21g을 편지 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수취인을 ‘A', 수취장소를 ’D, 5th FL, C, Jongno-gu‘으로 기재한 뒤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달 11.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은 영화감독으로서 D에 종종 방문하였고, ’A'라는 영문명을 이메일 계정 등에 사용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다. 한편 피고인의 배우자가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대마가 합법화 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거나, 피고인이 지인과 나눈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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