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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24 2020노3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심판범위 원심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부분은 분리ㆍ확정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B이 단독으로 대마를 매수할 때 우연히 함께 있었을 뿐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B 진술만을 믿어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항소장에서 양형부당 주장도 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B의 원심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채 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판단을 면밀히 대조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P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원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P는 이 법정에서 'CCTV 찍힌 날(2019.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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