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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16. 선고 2014고합4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4고합4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원지에(기소), 이환기(공판)

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5. 16.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대마초 약 27.31g(증 제1호), 대마 파이프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1,500원을 추징한다.

5.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13. 8. 30.경 미국 콜로라도주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3g을 콘돔 안에 넣은 다음 이를 자신의 팬티 안에 숨긴 상태로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있는 덴버국 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아메리칸 항공 AA027편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14:50경 인천국 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미국 콜로라도주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딸C에게 전화하여 대마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C은 2014. 1. 8.경 미국 콜로라도주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27.31g(증 제1호)을 양초 속에 넣은 다음 이를 종이상자로 포장한 뒤 수취인을 'A'로, 수취장소를 피고인의 주한미군부대 주소인 'Unit 15254 Box 241'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덴버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203편으로 2014. 1. 19, 15: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 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D건물 103동 3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대마 중 약 0.5g을 유리 파이프(증 제3호)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3. 3. 30. 피의자 탑승 운항편명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미 군사우체국 이용 미국발 대마 27.31g 적발 보고, 적발 사진, 분석결과 회보서,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마약감정서, 각 감정서, 송장 사본, 우편물 상자 사진, 우편물 수령증 사본,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2013. 8. 30. 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2014. 1. 19. 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1. 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 · 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6년 6개월 기본범죄인 2014. 1. 19.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13. 8. 30.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의 상한의 1/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1970년대 중반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10회 이상 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피부 조직이 파괴되고 신경 조직이 훼손되어 극심한 통증을 겪게 되어 그 통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의사의 권유로 대마를 흡연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는 대마가 합법적으로 유통 및 소비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국내에서 미군 군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근

판사김동현

판사구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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