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P, 주식회사 Q, L, R, M 주식회사, 주식회사 S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BY 공사는 모두 도장전문공사업체인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고만 한다
) 및 AP 주식회사(이하 ‘AP’이라고만 한다
)가 피고인 회사들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명의대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E, F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인 F 주식회사가 부천시로부터 도급받은 BY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주체는 AP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점)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P,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S 1) 사실오인 가) 주식회사 Q(이하 ‘Q’라고만 한다)는 부천시로부터 도급받은 BY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했고, AB에서 소개한 차선도색공들을 고용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노무비도 지급하였는바, Q는 AB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특수차량만 임대했을 뿐 공사는 직접 시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P, Q에 대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주식회사 S(이하 ‘S’라고만 한다
는 부천시로부터 도급받은 BY 공사에 관하여 AB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특수차량을 대여하고 차량 운용인력만 지원받았을 뿐, S가 직접...